최근에 상가빌딩 집합건물 위탁관리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문의한 이유는 미납관리비 원인때문에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해 전기사용계약해지와 수돗물 공급 중지 위험이 있어 관리소장에게 문의하면 전화를 받지도 않고 미납관리호실에 대한 채권추심여부도 알 수도 없어 답답하여 이제는 관리 위탁을 맡기고 싶다는 하소연이 대부분입니다.
이 해당건물 구분소유자 설명에 따르면 이 집합건물 상가빌딩은 비용부담 이유로 명목상 관리소장으로 사람 또는 관리회사를 월 170만원~250만원을 주고 직접채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상 관리소장은 관리비 정산과 공과금을 납부 업무 외에는 별다른 시설관리에 대한 민원 업무는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미납관리비 채권추심에 관한 소송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 전화를 잘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며, 이런 관리방식으로 2개정도 상가빌딩을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외 미화원 인건비도 별도로 청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납관리비 때문에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해도 고용방식이기 때문에 제일먼저 이 고용 비용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가빌딩 집합건물 관리비 성실납부자만 속이 탄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법절차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회사와 계약하고 싶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계약해지도 쉽지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하여 관리단은 전체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어떠한 조직행위를 하지 않아도 당연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계약해지를 이유로 대응할 수없습니다. 따라서 절차에 따라 이 관리단의 권한을 위임받는 관리단 대표(관리인)을 선출하여 해지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가공실문제가 장기화 되면서 관리단 대표로써 채무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때문에 대부분 회피하고 있어 더더욱 부조리한 고용방식 관리에 대해 계약해지가 쉽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