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의 "관리위탁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관리를 할 경우 관리단 대표에게 업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관리단대표 업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A) 일반적으로 관리위원회 권한은 관리규약 또는 집합건물법에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관리위원회는 관리단대표 업무를 감독하는 기구이지 결정권한이 있는 기구가 아니며 , 임의기구로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대표에게 지급되는 보수 업무비를 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약에 업무비 지급기준, 감액조정, 감액 사유 등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관리위원회는 일방적으로 금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무효 또는 취소 대상입니다.
규약에 근거 업는 사항을 의결한 경우 권한 없는 의결로 무효 또는 효력이 없습니다.
업무비 지급은 관리단 전체의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통상 관리단 총회 의결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