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 한국전력공사의 사이버지점 한전ON | 전기요금계산/비교
Q) 집합건물 상가빌딩입니다. 공실이고 전기사용량도 없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요금을 부과합니다.!
A)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제8장에 의하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사용량요금)*부가가치세(10%)]*전력기금(0.027%)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공실이더라도 (기본요금*부가가치세)*전력기금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점유하면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구분호실은 전력을 사용한 만큼 전기 사용량요금을 추가로 부과 청구됩니다.
관리사무소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의거하여 해당 호실에 (기본요금*부가가치세)*전력기금을 정산하여 부과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공급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공급약관 제2장 10조에 의거하여 전기사용계약에 의해 전기를 공급해주고 상단 처럼 정산하여 매월 부과합니다.
각 구분호실의 구분소유자가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하고 모자분리한 구분호실과 그렇지 않는 구분호실이 있습니다.
모자분리한 구분호실의 구분소유자는 직접 계약종별을 변경할 수 있고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면 전용호실 전기요금 자체가 청구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용전기요금은 안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집합건물에 공급하는 전기공급을 중단하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전용호실 전기사용량 요금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의거하여 정산하며, 공동 전기요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지분비율에 의거하여 정산합니다.
따라서 공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자분리하여 전용호실의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통해 전기요금을 안나오게 할 수는 있지만 공동전기요금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고 싶다면 한전 또는 정부에 제기하는 것이 맞지 엉뚱한 관리사무소에 강압적으로 공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점유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